방문자 통계

본문 바로가기

고성군

국가상징

D247

「2021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」 신청 안내

작성일 2021.04.28

작성부서 거류면

조회수 311

「2021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」 신청 안내 1



<「2021 주거공간개선 가사지원사업」 신청 안내>

가. 신청자격: 경상남도 저소득 맞벌이 가구 및 한부모 가정 120가구

 1) 법정 한부모 가족

 2)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 저소득 맞벌이 가정 (건강보험료 납입기준)

 3) 우선순위

  ①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

  ②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00%이하 맞벌이 가정

나. 서비스내용

 1) 사전진단 (3시간)

 2) 공간개선·정리수납 (8시간)

다. 이용요금: 본인부담금 3만원

라. 신청서류

 1) 맞벌이가구

  가) 가족관계증명서

  나) 주민등록등본(주소, 자녀 동거여부 확인)

  다) 건강보험납부확인서(부부 각각)- 최근 3개월 이내 확인 가능토록

  라) 경제활동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 등)

 2) 한부모가정

  가) 한부모가족증명서

  나) 주민등록등본(주소, 자녀 동거여부 확인)

마. 신청방법

 1) 이메일 신청(chwnymca@naver.com)

 2) 창원YMCA 방문신청

 (홈페이지 신청서 다운로드 -> 신청서 및 제출서류 구비 후 접수 -> 적격여부 심사 후 지원여부 개별통보 -> 서비스이용

바. 문의: 창원YMCA (☎055-283-9488)

 

 

목록

담당부서거류면 총무담당  

배너모음